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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보완

안전·건강 보호 체계 강화 조례 일부개정 발의

계절용품·교육훈련·교통안전 지원 범위 확대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사진 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8일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조례가 야간 식별 장비 등 최소한의 장비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 순환 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계절 별 폭염과 한파 노출, 교통사고 위험, 안전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안전 장비 지원에 더해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관련 교육 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자원 순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제로 지켜주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작성 2026.01.08 20:08 수정 2026.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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