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창원시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입 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 기대 효과와 유의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구점득 의원은 입법 영향 평가의 주요 의제와 핵심 기조를 설명했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총 784건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개정 횟수는 641회에 달한다. 구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제·개정 이후 실제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조례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과 관련해 상위 법령 준수와 자치 입법권 확대 사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사례를 들어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입법 영향 평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참여해 평가 결과의 실제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남도의회 입법 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 영향 평가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우완 의원은 사후 평가의 중요성과 의원 연구 단체 제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점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3월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조례안(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