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 요율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퍼센트, 중소기업은 5퍼센트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 소상공인은 1퍼센트, 중소기업은 3퍼센트의 낮은 요율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며, 통상 재산가액의 5퍼센트 수준이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요율을 최대 1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약 2만6천 건에 1천3백80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졌다.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조치 역시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약 3만1천 건, 8백70억 원 이상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추가적인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연체료 부담도 줄어들어 국유재산은 기존 7에서 10퍼센트 수준에서 5퍼센트로, 공유재산은 3.5에서 5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