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도로 연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 학습을 위해 도로 연수를 받고자 해도 반드시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해야 했고, 이동 불편과 높은 교육비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연수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불법 연수는 보조브레이크 미장착 등 안전 문제와 불완전한 보험으로 인한 보상 누락 위험이 컸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강사가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 또한 학원이 정한 기존 코스만이 아니라 교육생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으로 확장된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 표지와 도색 기준을 갖춘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 교육이 어려웠으나, 이번 완화로 경차·중형·대형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 초보자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에 달했던 교육비는 차량·강사 관련 규제 완화로 학원의 운영비가 감소하면서 수강료 역시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조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초보운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연수 환경을 제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