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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주범 A씨는 가짜 노무사 신분을 내세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5년간 39건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허위 장해진단서를 통해 장애 등록을 시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선원 재해 보험 제도의 심사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노무사 행세를 위해 노무법인에 지입료까지 지불하며 신분을 위장했고, 병원 직원과 수협 직원 등 주변 인맥을 통해 사고 선원들의 정보를 확보한 뒤 접근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23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A씨는 범행 노출을 대비해 성공 보수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기로 인해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 등 상당한 공적 자금이 손실됐다. 수협중앙회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부당수급 보험급여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보험금 상담을 받을 경우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진단서와 병원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정식 위임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