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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 6배↑- 품질 불량 끝낸다

국토부, 11월 27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개정 - 2026년 11월 전면 시행

야간 시인성 강화·5년 품질보증 도입 - 필름 접착력·내구성 시험기준 대폭 상향

소비자 불편 해소·교통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본격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 개선(이미지=온쉼표저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손본다.
오는 11월 27일 자로 개정 고시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필름식 번호판의 접착력과 내구성, 반사성능 등을 대폭 강화해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차를 시작으로 2020년 일반 차량에도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과 홀로그램이 포함되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재귀반사 필름을 사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 도입 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률 부족과 필름 재질의 한계로 들뜸·박리 등 품질 불량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운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2024.5~2025.4)를 추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① 품질관리 체계 강화
개정안은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의 시험 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예를 들어 접착력은 –20℃ 환경에서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기준이 신설됐고, 내온도 시험은 –30℃까지 확대됐다.  연료저항성은 기존 1분 담금 시험에서 1시간 침적으로 강화된다.

 

또한 번호판 제작에 참여하는 발급대행자·필름제작자·원판제작자별 품질검사 항목을 세분화했다.  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과 방수성, 문자의 색상 등을, 필름제작자는 반사성능·내충격성·접착력 등을, 원판제작자는 재질과 규격을 각각 관리해야 한다.

 

 

② 반사성능 최대 6배 향상
야간 시인성 향상도 핵심 개선사항이다.
현재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은 3~12칸델라 수준인데 개정 이후 20~30칸델라로 최대 6배 개선된다.
이로써 어두운 도로에서도 차량 인식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행 (6cd / lx·㎡) → 개선 (20cd / lx·㎡)됨.  칸델라(candela, cd 또는 cd/ lx·㎡로 표기)는 
빛의 세기(밝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얼마나 강하게 빛을 내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단위(제공=국토교통부)

 

 

③ 소비자 보호 강화
번호판의 필름·원판·제작정보를 표기해 생산 이력을 명확히 하고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보증기간을 의무화했다.
또한 필름 재질의 특성상 영구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 교체를 권장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와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체계도 법령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품질개선 차원을 넘어 국민 교통안전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운전자들은 야간 가시성 향상·품질보증 강화·교체주기 명확화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식별 환경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보이는 번호판에서 믿을 수 있는 번호판으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적 변화를 예고한다.
기술적 완성도와 관리체계를 동시에 강화한 이번 조치가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5.11.25 14:35 수정 2025.1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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