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HDC)이 시공한 의왕지식산업센터의 부실시공과 준공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1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이 촉발되며 법원에 공식적인 계약해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서명운동은 광주 학동·화정 붕괴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대형 건설사 안전 무책임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번 의왕 사업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이라며 “법원이 부실시공을 용인하는 듯한 흐름을 단호히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현장에서 집회하는 분양사기 피해자들
■ “광주 붕괴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 직접 행동으로 나서
100만명의 서명 참여자들은 “광주 참사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안전 최우선 시공’ 약속이 의왕 현장에서 무너졌다”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대기업의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을 멈출 수 있는 곳은 법원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적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출입문·창문 미설치 70%… 감리 미완료 상태에서 ‘사용승인 신청’
현장조사 결과, 의왕지식산업센터는 전체 동·호실의 70%에서 출입문·창문 미설치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승인 신청 강행 준공 기준 미충족 상태 등 심각한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출입문·창문 미설치는 단순 미마감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본 안전 기능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라며 “이 상태로 사용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안전 규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 입주예정일 3개월 초과 지연… ‘계약해제권’ 명백히 발생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3개월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이 요건을 충족한 만큼, 약정해제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했다. 수분양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해제 내용증명 발송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다.
■ 국민 100만명이 요구한 ‘법원의 역할’
서명운동본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촉구했다.
의왕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판결
– 약정해제권 및 민법상 해제 요건 충족
분양대금 전액 반환 명령(원상회복)
– 민법 제548조 근거
지연배상·위약금 등 수분양자 부담 배제
– 지연·하자 원인 전적 시공사 귀책
법원 주도 현장검증 요청
– 출입문·창문 미설치 70%, 감리 미완료 여부 직접 확인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설계·감리·준공·안전관리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법원이 단호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기업 이익보다 국민 생명”… 서명운동 확산세 계속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전문가·소상공인 단체도 참여를 선언했다.
참여자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광주 붕괴참사의 비극을 한국 사회가 잊었다면 또 다른 참사는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선 이번 100만 서명운동은 ‘안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법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