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국가나 인물, 단체를 향한 혐오·비방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훼손하는 표현, 민주주의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금지광고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표현은 제한적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정부가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지광고물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성을 강조하는 내용,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인종·성별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광고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행안부는 유형별 판단근거와 사례도 제시했다.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을 향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1차 판단은 광고물 담당부서가 맡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한다.
국회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