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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5년 주민자치회 3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주민이 만드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2026년부터 활동할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주민 중심의 자치기구로, 지역 민주 참여 확대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모집은 최근 개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위원 선정 방식 개선과 읍면동 선정위원회의 자율성·책임성 강화가 주요 변화로 꼽힌다. 김포시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모집 절차 이해도를 높였다.
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14개 읍면동에서 각각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피선거권 미보유자, 지방의회 의원, 복수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주민총회 개최, 마을의제 발굴, 주민주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역 자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모집을 통해 주민 주도의 책임 있는 자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김포시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