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는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 특히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또는 조합가입 신청자)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여, 토지확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여,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된 현실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작성 2025.11.18 18:44 수정 2025.11.18 18:44
Copyrights ⓒ 미디어 바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바로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