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라돈 기준치 초과 추가 확인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남양주시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실내공기 중 라돈 검사 결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5.10.28.~30.)에 따르면, 해당 건물 오피스텔 10개 측정지점 중 절반인 5개 지점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신축 공동주택 권고 기준은 148Bq/㎥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오피스텔 10개 호실 중 (180Bq/㎥), (192Bq/㎥), (178Bq/㎥), (189Bq/㎥), (167Bq/㎥) 등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5개 세대가 국내 권고 기준(148Bq/㎥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수치 초과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규정한 라돈의 고농도 노출 위험이 이미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특히 해당 건물은 다수의 입주민과 근무자가 장시간 체류하는 복합시설로, 일상적 호흡만으로도 방사성 기체에 지속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환경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결과
■ 피해자 입회 없이 ‘가해자 지정 지점’에서만 측정
그러나 문제는 측정 절차에 있다. 가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임의로 지정한 위치에서 측정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조사 일정과 측정 위치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피해자 대표단은 측정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고 공정성 확보를 요청하면서, 강력히 항의해 측정팀이 현장을 철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피해자 배제 상태에서 진행된 결과를 오피스텔 일부만 기준치 초과 형식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문진석 의원실에 보고했다.
전국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피해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진행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 방사선 자재 시공 부위 측정 제외 — 본질 회피 지적
연합은 또한 “라돈이 높게 검출된 세대 외에도, 현관 디딤판·문주·외벽 등 실제 방사선 초과 자재가 시공된 구역은 아예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을 회피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안전한 건물’로 포장하기 위한 왜곡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피해자 의뢰 없는 현장 조사, 즉시 중단해야”
연합은 이번 사안을 두고 경기도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향후 모든 현장 조사는 피해자 공식 의뢰 및 입회 절차 보장 하에만 시행 또한 “경기도는 본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현장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공식 의뢰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조사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 배제 상태의 조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부처 공동조사 추진 중
현재 연합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남양주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실태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각 부처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 참여형 정밀 측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라돈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자재 문제”라며, “행정기관이 더 이상 가해자와 협조해 조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