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복합건축물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에서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폐건축자재가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아무런 시정명령이나 감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해당 건물의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다”며 “이는 정부의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지침서」상 실내 기준치(1.0 이하)를 초과한 값으로, ‘건축법 제52조(재료의 성능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문진석 의원
외관 문주에서 기준 초과…내·외벽·공용부까지 광범위 오염
현대엔지니어링 측 역시 외관 중 문주 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방사능이 검출된 자재는 건물 내·외벽, 공용부, 주요 입출입공간, 화장실 및 개수대 선반 등 광범위한 구간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일부 구역의 하자가 아닌, 건축물 전반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남양주시 또한 이를 인지하고도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행정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돈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행정”
입주민들은 라돈 검출 자재의 전면 교체와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와 지자체 모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라돈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설업체와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남양주시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경기도에 공식 감사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해태한 남양주시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경기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감사 및 행정조치 촉구
문진석 의원은 “라돈이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준치를 초과한 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법과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조사 착수 및 행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감사 요청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