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수차례의 소환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직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심사를 열고, 약 2시간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현 단계에서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근거로 들며, 인신 구금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법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석방 직후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짧은 소회를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경찰의 체포가 법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