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오늘(30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남양주 지금지구 복합시설 건축물에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하며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
1. 국민의 주거 안전을 파괴한 현대엔지니어링, 즉각 행정처분해야
연합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해당 건축물(오피스텔 840실, 상업시설 250실)에 사용된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 제정한「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제5-1 실내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값으로, 안전기준 위반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기준치 초과 방사능 자재, 그것도 폐건축자재 의혹이 있는 물질을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에 사용한 것은 단순한 부실 시공을 넘어선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 범죄"라며, "특히 해당 건설사는 이미 건축법 및 건분법 위반 10여 건에 대한 고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전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경시한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국민 안전보다 특정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이재명 대통령께 호소: '100만 국민 서명'으로 정의를 세워 달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하고,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행정처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명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3.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한 강력한 요구 사항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발동하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 충족 여부 전면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 자재를 즉시 교체하도록 명령하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법적·사회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