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강화…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종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정비구역 입안 절차는 간소화

부천시는 장기간 정체돼 온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9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담겨 향후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강화…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적용되며,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용적률 체계 개편에서는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시 항목별로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다. 공공기여 방식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현금 제공까지 확대돼 유연성을 높였다.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입안 및 제안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으며,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3만㎡ 이상 5만㎡ 미만 구역에서 세대당 2㎡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돼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기반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기조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29 17:55 수정 2025.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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