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과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뒤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선 농축산물 구매액이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 지급된다.
도내 참여 시장은 총 19곳으로, 창원의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성원그랜드쇼핑상가·도계부부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진해중앙시장, 진주의 청과시장·자유시장·새서부시장, 사천읍시장, 김해의 주촌축산물시장·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장유시장, 양산 덕계종합상설시장, 산청 덕산시장, 거창시장 등이 포함된다.
황영아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