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안을 8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지방균형을 위한 감세 확대
우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감세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 취득 시, 해당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높아지며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신규 사업장 설립 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투자와 고용, 세제로 유인
기업의 지방 이전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이 임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나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지방 주택시장과 미분양 해소 지원
지방 중소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 중과세 대신 1~3% 세율을 적용받는 조치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세컨드 홈’ 특례 확대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재산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취득세는 취득가액 12억 원,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장기 민간임대용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신혼부부·출산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 제도는 유지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급여는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는 취득세와 재산세 전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와 공공활용 촉진
지방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 기간을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
납세자의 권익도 더욱 강화된다. 납세자보호관의 불복청구 참여가 보장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도 최소 생계 보장 차원에서 완화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은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지역별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납세 편의 증진과 공정 과세체계 구축까지 다각도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민의 실생활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조세제도 변경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납세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이번 개편은 '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제'를 지향한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