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참고조례안’을 8월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소비하고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거주민을 넘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첫걸음이다.
참고조례안은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생활인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 명칭을 부여해 ‘생활시·군·구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으로 불리며, 등록된 생활시민에게는 축제·행사 일정 안내, 숙박 및 교통 혜택,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타 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장치도 포함됐다. 더불어 생활인구 활성화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반영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세밀한 행정 수요 예측과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이 머물고 활동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는 단순한 거주민 수가 아니라 실제 지역을 찾고 소비·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이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주인구 증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