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도 ‘도로명 주소’ 적용… 위치 안내·안전 강화

자전거도로, 법적 주소 부여 대상에 포함

숲길·자전거길, 구간 설정 예외로 더 직관적인 이름 가능

긴급상황 대응·생활 편의 개선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합리적인 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도로명은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중심으로 부여됐다. 일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었으나,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노선은 주소 부여가 불가능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도로가 새롭게 도로명 주소 부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와 인근 시설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688개 자전거도로 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돼 이용자들의 위치 안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더 넓어져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간 설정 유연화로 ‘국민 눈높이’ 반영

개정 시행령의 또 다른 핵심은 ‘도로구간 설정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일반도로와 일부 겹칠 경우 도로구간 원칙에 따라 노선을 쪼개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나눠야 했다. 이 때문에 실제 국민에게 친숙한 ‘○○자전거길’, ‘△△탐방로’라는 명칭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규정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한해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널리 알려진 노선을 그대로 도로명에 담을 수 있게 되어 위치 안내가 한층 직관적으로 개선된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자전거길 표지판(출처=픽사베이)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주소 행정의 편의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이용자가 많고, 강변·산악 지형 등에서 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도로명 주소가 명확히 부여돼 있으면 긴급 구조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 주소가 공식적으로 부여된다. 위치 안내가 쉬워지고, 사고 시 구조 체계가 신속해지는 등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성이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친숙한 노선명이 도로명으로 활용 가능해져 국민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도로명주소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주소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 생활 속 안전과 편의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 개선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보다 체계적인 공간 관리와 생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08.26 19:48 수정 2025.08.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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