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위한 ‘지정대학’ 24곳 선정… 본격 돌봄인력 양성 시동
정부가 요양보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전국 24개 대학을 최종 확정하고, 2026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요양보호사 학위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지역 우수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이 수립됐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학위 과정을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전담 학과를 설치한다. 교육 과정에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실무 중심의 요양보호사 교육이 포함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13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전국 24개 대학 최종 선정
이번 선정은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됐다. 대구와 대전은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과 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미추천 상태로 남았다.
선정된 24개 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운영하게 되며, 법무부와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교육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한 뒤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자 발급 완화 등 유학생 유치 위한 지원도 병행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며, 해당 대학이 희망할 경우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 시 우대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 돌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양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인력의 합법적·합리적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교육 성과 철저히 평가 예정
법무부와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양성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대학은 매 학기 자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전에는 정부 주관의 성과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이후 정식 제도로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의 협력 강조… 지역사회와 외국인 모두를 위한 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 인력을 직접 양성하게 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을 포함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는 필수”라며, “이번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 요양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지정된 24개 대학은 요양보호사 학위과정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유학생의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의 효과성이 검증되면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돌봄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새로운 인재육성 모델을 통해 이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이 제도는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와 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