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오는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며,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기존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기존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총 9개 항목이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크레딧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결제처가 관리업체로 지정되면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포함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증빙 절차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크레딧 집행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등록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달 14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3주 만에 약 260만 개사가 신청했으며, 중기부는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210만 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