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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두고 '물리력 행사' 논란… 변호인단 "65세 고령자에 대한 가혹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 구치소 내 강제구인 시도… 10여 명이 물리력 행사

+ 진술 거부권 침해 논란… “적법 절차 가장한 공개 망신주기”

+ 특검 “최소한의 물리력… 법원 영장에 따라 적법 집행”

 

 

                                                                                          [서울 - 환경감시일보 김준연 기자]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불법적 인치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특검 측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치소 내 강제구인 시도… 10여 명이 물리력 행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교도관 및 특검 관계자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차량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65세 고령이며, 허리 디스크 및 당뇨 등의 지병이 있다”며 “앉아 있는 그를 강제로 들어올리려다 의자가 뒤로 밀려 넘어졌고, 엉덩이와 허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외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특검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진술 거부권 침해 논란… “적법 절차 가장한 공개 망신주기”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끌고 나가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조사 목적보다 공개적인 망신주기와 압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러한 방식은 다른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과거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설득을 통해 조사에 응했고,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이 행사된 전례는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 특검 “최소한의 물리력… 법원 영장에 따라 적법 집행”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피의자의 수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무리한 집행은 피했고, 부상 위험이 확인되자 즉시 강제 집행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자 즉각 이를 허용했고, 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며 절차 전반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윤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우려… 재판 출석 불가 입장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이후 팔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오전 11시 구치소 의무실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안질환, 허리통증 등 복합적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는 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재판 출석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히며, “병원 진료 여부를 구치소 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수사 절차 정당성 도마 위에

이번 사건은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와 더불어, 헌법상 진술거부권 보호의 범위, 그리고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한 법적 해석이 맞부딪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수감 상태를 이유로 조사 불응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김준연기자 moviehan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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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08 00:40 수정 2025.08.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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