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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市民단체 “대북송금은 불법 외환거래… 형법상 이적행위 가능성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촉발된 것이다.

 

고발을 제기한 단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이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및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가 정부 승인 없이 송금됐다고 밝혔다.

 

<사진: AI image. antnews>

서민위는 이같은 송금이 외환관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해당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256월 대법원에서 징역 7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는 당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인용해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고, 이 지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법원이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 또는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한 여러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최근 대통령 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형사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고발로 인해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와 함께, 이 대통령의 형사책임 귀속 가능성에 대한 수사 및 법적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승인 없이 해외에 외환을 송금할 경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고발의 향후 수사 진행 여부가 사건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5.08.06 08:33 수정 2025.08.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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