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배터리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2차 하도급사인 Joonwoo Solutions LLC(이하 ‘준우솔루션’)가 원청사인 다원앤컴퍼니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부당 계약 해지·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료제공: 현대차그룹 SK온
준우솔루션은 이와 함께 계약서상에 없는 불리한 특약을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2024년 12월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제8조 위반), 다수의 인력 투입·교체 지시 등 부당한 경영간섭(제18조 위반) 행위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준우솔루션은 공정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지급 ▲부당 계약 해지 조치 철회 ▲부당 특약 무효 확인 ▲부당 경영간섭 조사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접수 초기 단계로, 위반 사실 여부와 다원앤컴퍼니의 미국 현지 법인 간 지시 체계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한국 대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로, 한국 공정거래법의 해외 적용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무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공장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과 SK배터리아메리카(SKBA)는 물론, 공사 책임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까지 조사가 진행될지 파장에 업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