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해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유튜버·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에 검토 지시한 사실이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게 될 경우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대통령실 제공영상 화면 캡쳐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검토 중이며,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경우 권력이 커지고 검찰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민사 징벌배상을 통한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가짜 식품 판매 사례처럼 불법으로 영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액의 수배 배상을 부과해 사업을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며, “금전적 목적의 불법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201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에 징벌적 요소를 더해, 고의·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액을 대폭 상향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 적용 중으로, 언론·미디어 분야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입법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