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체처분 제도’ 첫 적용

도 감사위, 계룡시 재직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5명 ‘훈계·주의’ 대신 직무교육 명령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예방 중심 감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축적한 성공 경험을 타 시도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봉사를 통한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초반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삼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6.27 16:31 수정 2025.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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