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충남 ‘안심노무사’와 함께 만든다

도 감사위,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 등 신고 시 신원 보장 위해 안심노무사 위촉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직 내 지위남용(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신고보호시스템인 안심노무사를 본격 운영한다.

 

도 감사위는 26일 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심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 이용 시 신고 과정에서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했다.

 

안심노무사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법률 검토 등 상담지원부터 신고자 요구 시 감사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대신해 피해신고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보장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안심노무사 운영을 통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6.26 16:48 수정 2025.06.26 16:48

RSS피드 기사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