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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해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으로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모든 부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으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의 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도 병행 사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필요한 중복검사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왜 제도 개선이 필요했나?
부처별 검사 항목이 달라 이직·업무 변경 시 중복검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해 한 번 검사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현장 혼란은 어떻게 막나?
12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을 병행 사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