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PDRN 스킨부스터·레이저 시술, 의료계 '무면허 행위' 강력 규탄…환자 안전 공백 우려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충돌

한의사 시술 확장, 안전성 논란

환자 중심의 해결책 모색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충돌

 

현대사회에서 미용은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개인의 자신감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피부미용 시술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한의사의 스킨부스터·레이저 시술을 둘러싼 면허 범위 논란이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서 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물질이 환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투여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의료계는 정부에 명확한 면허 범위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26년 5월 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실시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등 스킨부스터 시술과 레이저·고주파·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수치는 시장 팽창의 속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PDRN 주사제의 한의원 공급량은 2024년 16개소 226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626개소 2,234개로 불과 1년여 만에 급증했다. 5개 단체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 물질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게 '약침' 형태로 조제돼 사용되는 것은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는 물론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미용 시술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시술 확장, 안전성 논란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쟁점의 중심에 있다.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 질환을 치료한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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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사용을 일부 인정했으나, 이는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에 한정된 것으로 치료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5개 단체는 분명히 했다. 피부미용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위험성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의료계는 피부미용 시술이 해부학적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하며, 시술 후 육아종·알레르기 반응·피부괴사 등 합병증 발생 시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물질을 국민에게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체계적 수련 없이 행해지는 시술은 그 자체로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전통 한방의학의 원리를 현대 의료와 결합한 다양한 시술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활용하는 물질과 기기 가운데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례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검증이라는 두 기준 모두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배경이다.

 

환자 중심의 해결책 모색

 

정부의 대응은 의료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5개 단체는 면허 범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수록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단순히 두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춘 현대 의학의 기준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조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의료 직역 간 경계가 흐려질수록 피해는 정보 비대칭 상태의 일반 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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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의사가 PDRN 주사나 레이저 시술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A. PDRN·PN 같은 스킨부스터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물질로,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다. 이를 한의사가 '약침' 형태로 조제해 투여할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우회하게 된다.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은 대법원이 IPL 광선치료기 사례에서 한의사의 피부 질환 치료 행위를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어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피부미용 시술 후 육아종·알레르기 반응·피부괴사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불가능하다면 환자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Q. 소비자가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시술을 받기 전 해당 의료인이 관련 시술에 대한 법적 면허 범위를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용되는 물질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한 환경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술 전 해당 기관의 면허증·자격증과 사용 기기·물질의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기본 조치다. 부작용 사례나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Q.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논의에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계는 면허 범위 명확화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촉구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어떤 시술이 어떤 면허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지를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 조정보다 환자 안전 기준 확립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작성 2026.06.04 22:53 수정 2026.06.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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