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상권 위축 지역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음식점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고 운수·창고업·건설장비 운영업·여행사업 등 고유가 피해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후에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자가 직접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책정됐다.
대출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지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이 허용된다. 지점 방문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관할 지점은 남동·부평·서인천·남부·계양·중부·연수·검단·영종 출장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지점은 해당 지역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예를 들어, 서인천지점은 서구 일부 지역(가정동, 가좌동, 청라동 등)을 담당하고, 검단지점은 서구 검단동 및 강화군을 관할한다.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상권 위축 지역과 고유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구역과 고유가 피해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변화다.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보증드림 앱 접속 후 신청
지점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 예약 후 방문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소관부처: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1742
홈페이지: www.in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