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 교습’ 특별점검

부평구·계양구 학원 대상… 학생 수면권·건강권 보호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북부교육지원청은 6월 중순까지 ‘2026년도 상반기 불법 심야 교습 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평구와 계양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습 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고, 늦은 시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교습 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규정된 시간 이후의 미신고 연장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계도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건전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학원 및 교습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30 11:02 수정 2026.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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