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허위매물과 무등록 중개, 과도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용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 피해 우려가 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와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 예정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등록,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작성 위반, 등록증 대여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매물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를 허위매물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관련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허위매물과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허위매물과 편법 중개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매물이나 과도한 계약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 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010-7317-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