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첫 민간분양 단지인 ‘검암역자이르네’ 견본주택 주변에 불법 의심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이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민원 의존형’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도·자전거도로 침범한 배너와 불법 차량 래핑…보행 안전 위협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검암역자이르네 견본주택 전면부와 인근 도로변에는 허가·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옥외광고물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경계면에는 대형 깃발 배너와 스탠드형 홍보물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또한, 분양 홍보 문구를 부착한 차량 중 일부는 법제처 해석상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유리창 상당 부분까지 광고 시트로 가린 채 주차되어 있어 위법 논란을 더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무단 점용 시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 대상이 된다.
또한 옥외광고물법(교통수단 이용 광고)은 차량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만 표시해야 하며, 표시면적 역시 제한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구청 "처음 듣는 이야기"…사전 점검 없는 '지각 행정' 도마 위
문제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안일한 현장 관리 능력이다.
취재진이 서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해당 광고물들의 허가·신고 여부와 단속 실적을 질의하자, 담당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현장을 확인해봐야 안다"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관련 사진을 요구하는 등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청 측은 "최근 선거 관련 현수막 민원이 몰려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이 같은 조치는 대형 외벽 광고, 도로변 배너, 래핑 차량 등이 동시에 노출되는 대형 분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 공백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가 사전 예찰이 아닌 오직 주민 민원과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첫 분양인데…'선 홍보 후 조치' 관행 방치하나
검암역자이르네는 iH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검암플라시아 사업지(B-2블록)의 첫 민간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와 역세권 호재가 맞물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분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보행 안전 위협과 위법 광고물을 묵인할 경우, 분양 업계의 '선 홍보, 후 조치'라는 고질적인 관행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구청은 뒤늦게 허가·신고 내역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서구청이 향후 해당 광고물들에 대해 단순 계도에 그칠지, 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강제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