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제로 선언, 불법 부동산 거래 꼼짝마라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 발의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시장 투기 및 시장교란 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

조사와 수사권 부여로 실효성 확보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원장 임명 및 강력한 과태료 규정 등 포함

출처 : Gemini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단속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강력한 조사 권한을 둘러싸고 과잉규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월 7일 의안번호 제18884호로 접수됐다. 공동발의에는 전종덕·손솔·정혜경·임미애·황운하·한창민·김준형·김종민·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분산형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투기성 거래, 허위 거래신고, 편법증여,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 이용 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감독 기능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독원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계약 변경·해제 신고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농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Gemini

특히 감독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회사, 신용정보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자료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이후 폐기하도록 명시했지만,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감독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에는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강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특성상 정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복 조사 가능성도 논란이다. 법안은 관계기관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부·지자체·세무당국·경찰 등과 조사 기능이 겹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감독 체계가 구축될 경우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불법거래 문제를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개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투기나 조직적 시세조작 문제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감독원법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사 권한 범위, 개인정보 보호 장치, 관계기관 권한 조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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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5.20 12:31 수정 2026.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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