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없다”… 국토부, 전세사기 ‘계약 전 원천 차단’ 나선다

-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지원

-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 (사진=AI이미지)/에콜로지코리아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사후 지원에 치중했던 정책 무게추를 ‘사전 예방’으로 본격 이동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문가가 임대차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뜯어보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까지 무료로 검토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법 개정에 발맞춰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전격 변경했다. 단순히 피해를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초기지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컨설팅은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등 전국 8개 센터에 상주하며, 예비 임차인이 가져온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눈높이에 맞춰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되었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예고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예비 임차인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도덕한 중개 행위로 인해 추락했던 공인중개사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증된 전문가들이 계약서를 사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면, 시장에 숨어 있는 위험 매물(깡통전세 등)이 자연스럽게 외면받아 퇴출당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의 전세사기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계약서 날인 전에 위험 요소를 걸러내겠다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은 가장 확실하고 실효적인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았다.

현재 전국에 8개소만 지정된 센터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고도화·지능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을 위촉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다. 향후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으로의 플랫폼 확장과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이 동반된다면, 이번 사업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문화를 만드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작성 2026.05.18 19:21 수정 2026.05.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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