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정부 통제, 환자 부담 줄어드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그 이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 상한선과 이용 횟수 제한을 담은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되며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표준화가 이뤄져 대다수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수치료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비급여 항목으로서 가격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채 많은 환자들이 높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척추 및 근골격계 문제의 완화에 효과적이라 여겨지는 도수치료는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4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도수치료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4만~4만3000원)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인 약 11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통제 조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필수 진료 영역에서의 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구상되었다. 도수치료의 높은 수익성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이탈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도 이번 정책에 반영되었다.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의 장기 치료를 권장하는 관행을 차단하고자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5월 안에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며, 연간 최대 치료 횟수도 엄격히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후 재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9회를 추가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준을 초과한 진료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환자 본인 부담 청구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성과 치료 책임이 포함된 의료행위를 획일적인 저수가 체계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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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장기 치료가 항상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정부의 제도가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그 이유

 

실제로 의료계의 반발은 도수치료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 영양주사, 신경성형술 등 다른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경제 분야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시장의 과도한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치료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정부가 의도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실질적인 환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수가 인하가 환자 부담을 줄일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제한된 치료 횟수로 인해 만성 질환자나 중증 근골격계 환자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정부는 정책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의료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현재 병의원마다 서로 다른 방법과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치료법·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관리급여 도입으로 이러한 경쟁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 표준화가 이뤄지면 가격 경쟁보다 치료 품질과 접근성이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도수치료가 한국 의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환자들의 선택권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급여 도입으로 치료비의 실질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환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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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장의 경쟁 구조가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넓히는 방향으로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파급 효과는 가격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의료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료 방식을 옥죌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도수치료처럼 술기와 경험이 중요한 치료는 표준화된 수가 체계 안에서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AQ

 

Q.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대안은 무엇인가?

 

A. 관리급여 도입 외에도 환자의 필요와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와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별 환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의 임상 판단을 반영한 예외 인정 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반영한 지역별 관리급여 수가 설정도 제안된 바 있다. 어떤 방식이든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설계가 핵심 과제다.

 

Q.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언제 도입되는가?

 

A.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는 2026년 7월 1일로 결정되었다. 이 날짜부터 도수치료에 설정된 가격 상한선과 횟수 제한이 공식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5월 안에 1회 30분 기준 4만~4만3000원 수준의 최종 수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준을 초과한 진료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되어 환자 본인 부담 청구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제도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Q. 도수치료의 관리급여가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수가가 현행 평균 11만 원에서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져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치료비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손보험이 고가 도수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의 지급액이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치료 횟수가 연간 15회(재활 환자 최대 24회)로 제한되므로, 기존에 실손보험을 활용해 장기 치료를 받아 온 환자들은 보장 범위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작성 2026.05.18 08:46 수정 2026.05.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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