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개편 논란의 실상: 환자 부담 경감이냐, 한의원 경영 위기냐

추나요법 수가 개편의 배경과 의료계의 반발

환자 부담 경감 또는 의료 질 저하 우려

향후 전망과 정책 시행의 가능성

추나요법 수가 개편의 배경과 의료계의 반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추나요법 관리 급여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수가 상한가를 현행 평균 가격(1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4만3천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달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원 경영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이유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추나요법은 요통·목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활용되는 한의학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요법을 이용해왔다. 비급여 상태였던 기존 체계에서는 의료기관별로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 책정되어 환자 부담이 컸다.

 

이번 수가 개편은 이러한 가격 편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인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 행위의 수가를 시장의 마사지 비용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4만~4만3천원 수준의 수가는 도심 소재 한의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협회는 수가 현실화 없는 급여화 전환은 한의원 경영 악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 부담 경감 또는 의료 질 저하 우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을 악용해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을 책정했고, 실손보험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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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 수가 전환을 계기로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과도한 비급여 항목에도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화로 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면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게 되어, 실질적인 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수가 인하와 함께 시술 횟수 제한도 함께 도입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추나요법 시술 횟수가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횟수 제한은 불필요한 반복 시술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한의계 일각에서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경우 연간 15회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향후 전망과 정책 시행의 가능성

 

정부는 추나요법 외에도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 전반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수가 개편 이후에는 일부 한의원이 급여 수가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고가 비급여 치료로 환자를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 공급 체계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충돌이다.

 

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수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급여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과잉 진료 방지라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가를 확정하고 7월 1일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가 수준과 시술 횟수 제한이 실제 한의원 운영과 환자 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시행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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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개편의 구체적인 변동 사항은 무엇인가?

 

A.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수가 상한가를 기존 평균 가격인 1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4만3천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시술 횟수가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정책이 시행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최종 수가는 2026년 5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Q. 이번 수가 개편이 한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한의사협회는 4만~4만3천원 수준의 수가로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가가 대폭 낮아질 경우 한의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한의원은 손실 보전을 위해 다른 고가 비급여 치료로 환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Q. 이번 수가 개편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A. 급여화 이후 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면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 회당 10만~30만원을 내던 것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연간 15회(일반 환자 기준)로 시술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나 재활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환자는 치료 횟수 제약을 느낄 수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24회까지 인정되므로 해당 환자군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 적용 여부와 횟수 제한 조건을 진료 전 한의원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 2026.05.17 23:58 수정 2026.05.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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