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땅토 부동산칼럼],치솟는 경유값 숨통 틔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대폭 확대

[부땅토부동산칼럼], 화물차 기사들 반기는 정부 지원 확대… 단속 강화는 더 세졌다

출처 : 챗지피티

경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화물·버스 운송업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된다.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가량의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지만, 한도가 183원으로 제한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은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지원 가능 구간은 리터당 2100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다만 상한이 높아지면서 장거리 운행 비중이 큰 대형 화물차주의 체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 자료 기준 25톤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 사용량은 약 2402ℓ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기존 보조금 체계에서는 월 유류비 부담이 약 363만원 수준이었지만, 상한 확대 이후에는 약 3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송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유가 국면에서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운송업은 유류비 비중이 높아 경유 가격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리터당 수십 원 차이도 월 단위로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중요해졌다.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외 품목을 결제하거나, 운행정지 기간 중 유류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다. 유류카드를 양도·대여하거나 차량 말소·번호 변경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운전자와 운송사업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주유 차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유가보조금 상향은 고유가 장기화 속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보조금은 정상적인 운송 영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지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용이다. 유가와 세부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주는 본인 차량과 운행 형태에 맞는 최신 기준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작성 2026.05.17 07:21 수정 2026.05.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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