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무료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핵심은 ‘사전 확인’이다.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가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선순위 권리관계, 불리한 계약 조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지면서 발생해온 만큼, 정부는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 공인중개사들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센터에 배치돼 예비 임차인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임차 희망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와 보증금 위험성을 점검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며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신혼부부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약 전에 누군가 위험성을 설명해줬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추진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피해 지원뿐 아니라 예방 기능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가까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가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와 안전계약 컨설팅 세부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땅집사} 허선자 기자 <천안역라이크텐금탑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