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장 찍기 전 필수 코스... 정부, 전국 8곳서 ‘안전 컨설팅’ 시행

내 전세금 안전할까? 18일부터 전문 중개사가 ‘무료’로 계약서 봐준다

출처 : Gemini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상담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이뤄진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뀌고, 피해 지원뿐 아니라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상담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별 운영 요일과 상담 가능 시간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계약 전 확인이다.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서 특약 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상담 및 문의 : 010-2166-0494

작성 2026.05.15 13:39 수정 2026.05.19 10: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김대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