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집도 실거주 유예”…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 숨통 트인다. 매매 활성화 기대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적용 확대…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허가 신청 시 적용 가능…갭투자 금지 원칙과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

출처:챗지피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고 시장 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왔지만, 동일한 조건의 거래임에도 적용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가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은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 요건도 강화했다.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또 유예 기간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인정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적용 대상이 발표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으로 한정되고,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별도의 전입신고 의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제도상 이미 부과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이던 집주인들의 매물이 시장에 보다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13 19:02 수정 2026.05.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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