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결과, 전체 대상자의 89.6%인 56만6,861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총 지급 규모는 약 3,057억 원에 달한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심사를 거쳐 국민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가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