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공정성법, 무엇을 목표로 하나?
유럽연합(EU)이 2026년 하반기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불공정·기만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유럽위원회는 2025년 10월까지 산업계·소비자단체·학계·규제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수렴하여 법안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 Taylor Wessing, ReedSmith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 기관은 DFA가 유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의 마케팅·계약·서비스 운영 방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안 시행 이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유럽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야기한 다양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F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안전(online safety), 딥페이크로 인한 정보 왜곡, 불공정 계약 조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책임 문제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DFA는 EU의 2026년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로 공식 발표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EU가 추진하는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규제 패키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DFA는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및 디지털 시장법(DMA)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 투명성 의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DMA는 대형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구조다.
DFA는 이 두 법률이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은 소비자 보호 영역, 즉 기만적 마케팅 관행과 불공정 계약 조건 규제를 전면화하여 디지털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촘촘히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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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Wessing의 분석에 따르면, DFA는 소비자 향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물론 중소 규모 서비스 제공업체도 준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비자 보호 강화가 불러올 변화
DFA 도입은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디지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준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마케팅 전략, 계약 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규제 적합성 검토가 요구된다. ReedSmith의 검토 보고서는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구독 해지 절차,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시 등이 DFA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유럽 내 법인이나 서비스 접속 가능성만으로도 역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무팀과 현지 법률 자문사를 통해 조기에 갭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DFA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 비용 증가와 사업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EU의 입법 의지와 의견 수렴 일정을 감안하면 규제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높아진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유럽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내 차별적 지위를 선점할 기회가 된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이미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유럽 규제 준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삼아 사업 구조를 재편한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사례가 참고가 된다. 신규 규제는 부담이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선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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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는 DFA의 가장 주목받는 조항 중 하나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광고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 방향이다. 광고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협찬 콘텐츠, 추첨·경품 행사의 불투명한 조건 제시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DFA 초안 공개 시점에 맞춰 계약 조건과 콘텐츠 고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 EU 법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EU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꾸준히 앞장서왔다. GDPR(2018년), DSA·DMA(2022년 발효)에 이어 DFA는 이 규제 연속선상에서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으로 확장하는 세 번째 단계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 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반의 규제 기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향후 일정을 보면, DFA는 2026년 하반기 초안 제출 이후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2027년 이후 최종 채택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입법 과정 특성상 최종안이 초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2026년 하반기 초안 공개 직후부터 세부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대응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FAQ
Q. 디지털 공정성법(DFA)은 한국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나?
A. DFA는 유럽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광고 고지 의무 강화,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의무, 알고리즘 기반 개인화 추천의 투명성 공시 등이 핵심 항목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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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무효 처리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Taylor Wessing은 역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유럽 내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 갭 분석을 권고하고 있다. Q.
한국 기업은 DFA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나? A.
우선 2025년 10월까지 EU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추적하고, 2026년 하반기 초안 공개 즉시 자사 서비스·마케팅·계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분석해야 한다. 국내 법무팀과 현지 법률 자문사를 통한 갭 분석(gap analysis) 실시가 최우선 과제다. 이미 GDPR·DSA 준수 체계를 갖춘 기업이라면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DFA 요건에 맞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ReedSmith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과 구독 해지 정책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는다. Q.
DFA와 기존 DSA·DMA는 어떻게 다른가? A. DSA(디지털 서비스법)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 투명성 의무화에, DMA(디지털 시장법)는 대형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DFA는 이 두 법률이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은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 즉 기만적 마케팅 관행·불공정 계약 조건·인플루언서 광고 투명성 등을 전면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법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DFA 시행 이후에는 유럽 디지털 소비자 보호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