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시의 도시환경 변화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일부변경은 지난 2020년 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목표연도의 도시공간 구조와 계획인구에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일부 조정됐다.
특히 이번 변경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가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재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계획 내용을 보면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가운데 4.923㎢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다.
또 기존 개발이 완료된 8.113㎢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각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다.
기반시설계획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철도 노선도 추가 반영됐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5월 중 의왕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