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지방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409개 법인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고나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부과 처분을 진행한다.
작년 김포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에서 약 3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신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올해는 조사 대상이 409개로 늘어나면서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세원 누락 방지 강화와 함께 기업의 세무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사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비판적으로 보면, 과점주주 규정은 기업의 지분 구조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분 변동 관리에 취약해 가산세 부담 위험이 크다. 따라서 조사가 기업 경영 안정성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세정 강화가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세원 누락을 막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규정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조사 강화만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 제도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행정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조사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