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조재현 법무사]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의 새로운 대안인 이유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고령화·치매 대비 자산관리 및 부동산 승계 전략
-상속 분쟁·유류분 논란 속 신탁 활용 증가… 자산가 상속 설계의 새로운 트렌드
최근 부동산 시장과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상속’이다. 과거에는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 ‘유언장’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신탁(Trust)을 활용한 자산 승계 모델인 ‘유언대용신탁’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위탁자)이 유언을 대신하는 취지의 신탁계약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 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신탁을 말합니다. 증여를 상속으로 전환하고 재산 주시는 분 생전에 재산을 받을 자를 미리 지정 가능하고, 그 뜻을 등기부에 올려서 알리게 끔 하실 수 있으며, “효도계약”에서 효도의무 이행 안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유언 방식은 엄격한 법적 요건(검인 절차 등)을 요구하며, 사후에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사 또는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이전하되, 수익권은 본인이 누리다가 사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이 승계되도록 설계한다.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만큼,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 관리 측면에서 탁월한 효용을 발휘한다. 고령의 자산가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본인의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산을 일시에 상속받을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신탁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매달 생활비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여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겨진 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관리되므로, 사후 상속인들 간의 즉각적인 분할 분쟁을 방지하고 고인의 뜻대로 자산이 운용되게끔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자산가인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3명이고,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자녀가 1명이 있다. 사망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나, 미국에 거주하는 며느리나 손자를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만 자신의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해결하였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유류분(遺留分)’이다. 현재까지 대법원의 확정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으나, 하급심에서 신탁재산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상속은 단순히 재산이 넘어가는 ‘결과'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이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지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제의 주역인 자산가들이라면, 한 장의 유언장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가족의 화목과 자산의 미래를 동시에 지키는 혜안을 발휘할 때다.
조재현 법무사·행정사
AI부동산경제신문ㅣ자문위원
호재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행정사
법원 공무원 20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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