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압수 비트코인 21억 원어치 분실

- 수사 중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 유출… 장치는 그대로, 자산만 사라져

- 광주지검 312억 원 분실 직후 전국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

- 경기북부청 내사 착수… 내부 조력 및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 집중 수사

광주지검 이어 수사기관 또다시 비트코인 분실 사고

 

AI부동산경제신문 | 경제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이진형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대규모 비트코인 분실 사태 이후 실시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콜드월렛은 그대로, 내부 비트코인만 '증발'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 혐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조사 결과, 비트코인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관하는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Cold Wallet)'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나, 내부의 가상자산만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해당 비트코인과 관련된 수사가 그간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유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지검 312억 사고 후 점검서 발각… 보안 체계 '비상'

 

이번 사건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당시 시가 312억 원 상당)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사건 역시 저장장치는 남겨둔 채 내부 자산만 탈취당했다는 점에서 강남경찰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 경기북부청 내사 착수… 내부 소행 가능성 열어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콜드월렛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 직원의 가담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지검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 동원되었는지, 아니면 단순 관리 부실을 틈탄 내부 소행인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압수 절차 이후 보관과 관리 단계에서 보안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물 관리 매뉴얼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작성 2026.02.13 15:05 수정 2026.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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