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책 연장 가능성은 없다는 점도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계약일 기준’ 적용이다.
종전에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면 잔금은 일정 기간 내 정산해도 혜택을 인정한다.
다만 모든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세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차를 어길 경우 중과 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최종 입주 기한은 2028년 2월 11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이와 연동해 금융 규제도 조정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전입 의무는 기존 6개월 규정에서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탄력 적용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전입하면 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매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매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세율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추가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80%를 초과할 수 있다.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실질 수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구조가 된다.
이 같은 세 부담은 매도 포기를 유도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정 시점 이후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는 마련했지만, 기한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의 규칙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설계다.
계약일 기준 전환, 실거주 유예, 전입 규정 완화가 동시에 작동한다.
다만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해관계자는 사전 세무 검토와 일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 9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세제 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정책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선택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