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계약 기준 보완·실거주 의무 한시 완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잔금기한 6개월로 연장·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2년 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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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지역과 임대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일몰 기한은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완의 핵심은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개월이 아닌 6개월의 잔금 기한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배제된다. 신규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규제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추가 여유를 부여한 조치다. 매수자 역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이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열어두면서도 임차인 보호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과 유예 종료라는 큰 틀을 유지해 정책 신뢰를 지키면서도, 계약 기준 보완으로 거래 절벽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며 “지역별로 매물 출회 속도와 가격 변동 폭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일, 잔금 기한,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확정 이후 시장의 거래 흐름과 가격 조정 폭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의: 이영훈 기자 010-6406-0376

작성 2026.02.12 15:43 수정 2026.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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