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면서 처리 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됐다.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K-Geo플랫폼(www.kgeop.go.kr)의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이를 다시 업로드해야 했다. 전자문서 발급과 파일 변환, 첨부 과정이 복잡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부 민원인은 온라인 신청을 중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속인 여부와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한다. 별도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과정이 사라지면서 접수 즉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방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민원 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온라인 열람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종이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행정 비용과 민원 대기 시간이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가족 명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비대면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전자문서 제출 절차가 남아 있어 완전한 디지털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이른바 ‘행정 칸막이’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이미 건축 인허가, 각종 복지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확대해 디지털 기반 민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한 서류 감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며 “K-Geo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데이터 연계가 확대될 경우 민원 처리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서비스의 완성도는 절차 단순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향후 정부 디지털 행정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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